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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총 47개 안건 심의

입력 2024-10-10 16:49

대구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대구시의회 전경.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가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제312회 임시회를 연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ㆍ개정 조례안 31건 및 동의안 1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7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ㆍ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10일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1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부진 실태에 대한 질의와 대구경북행정통합 어디로 가나 2건의 시정질문이 진행된다.

또한 △퇴직 교직원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방안 촉구 △북구 구민운동장 매각, 주민의 공간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대구시 대중교통 부정승차 관리 실태 지적 및 근절 대책 제안 △주택가 자동차ㆍ이륜자동차 소음 문제 해결 촉구 △고독사 문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체계 마련해야 등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12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 현황을 살핀다.

2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공동주택 취약근로자 근로기간 보장 촉구 △물산업 진흥기관 유치를 위한 대구광역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 △대구시의 알짜배기 공유재산 매각, 과연 누굴 위한 선택인가? △성서 자원회수시설 사용 연장, 주민들의 안위는 어디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관련 갈등 해결책 마련 촉구 등 5건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12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대구=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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