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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최근 5년간 정부부처·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2000억원 넘어”

장애인고용 주무 부처인 노동부도 5년간 11억원 납부
공공기관 최고는 서울대병원 134억원 달해

입력 2024-10-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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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5년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총 2000억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전체 공공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근 5년간(2019~2023년) 57곳의 정부부처는 총 623억원, 371개의 공공기관은 1361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지난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각각 3.6%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일정 비율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고용할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정부부처의 연도별 고용부담금은 2019년 45억4000만원, 2020년 88억2000만원, 2021년 113억1000만원, 2022년 168억3000만원, 지난해 208억원으로 5년간 4.6배 증가했다.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정부부처 상위 10곳은 국방부(297억6000만원), 교육부(166억원), 외교부(21억6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20억1000만원), 법무부(16억원), 고용노동부(12억원), 경찰청(11억8000만원), 행정안전부(10억6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6억6000만원), 환경부(6억2000만원) 순이다. 이 중 상위 세 기관이 납부한 금액은 전체 고용부담금의 77.9%에 해당하는 485억원에 달한다.

장애인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부마저 장애인 고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2020년 2억5000만원, 2021년 4억6000만원, 2022년 3억8000만원, 지난해 1억1000만원 등 5년간 총 11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4억4000만원, 공공기관 정책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8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각각 납부했다.

특히 이 중 8개 기관의 부담금은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국방부는 2019년 8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14억10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교육부도 같은 기간 5억7000만원에서 57억원으로 증가했다. 외교부 역시 매년 부담금이 증가해 지난해 8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전국 371개 공공기관 중 고용부담금 납부대상인 304개 공공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도 1984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 중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서울대 병원으로 최근 5년간 133억7000만원을 납부했는데 월단위로 환산하면 매월 2억원 넘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셈이다.

서울대 병원을 포함해 10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54억8000만원), 경북대학교병원(43억400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43억4000만), 한국원자력의학원(42억3000만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41억3000만원), 전남대학교병원(39억1000만원), 한국산업은행(38억1000만원) 등 35개였다.

소관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이(385억5000만원), 교육부(325억8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146억3000만원), 국토교통부(143억9000만원) 소관 공공기관 순이다. 방위사업청(74억4000만원), 금융위원회(68억2000만원), 해양수산부(36억7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태호 의원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기여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통해 단순 고용을 넘어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에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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