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민주당 김경지 후보 선거법위반 고발

입력 2024-10-10 17:13

김경지 윤일현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김경지 후보(왼쪽),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오른쪽).(사진=도남선 기자)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민주당 김경지 후보 지난 5일 열린 조국혁신당과의 후보단일화 토론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22대 국회의원은 없다”고 발언한 부분을 “부산 시민에게 거짓말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김 후보가 일부 부동산 재산 및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하고 부동산 재산을 개별공시지가보다 부풀려 선관위에 신고함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 7월 22일 정무위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은행 같은 주요 국책은행들이 어디에서 있을 때 국가금융정책 차원에서 또 국가산업 지원 측면에서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전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출신 박홍배 의원은 총선 다음날인 4월 11일 “산은 동지, 금융노조, 한국노총과 함께 산은 부산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하며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재산신고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동산 재산 및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하고 소유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1억원 이상 확대신고하고, 건물을 6500만원 이상 금액을 부풀려 규정에 맞지 않게 허위 신고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경지 후보는 지난 10월 5일 열린 후보단일화 토론회에서 ‘22대 국회 민주당 의원 중 산업은행 이전 반대하는 사람 없다. 당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민주당 조승래 의원, 박홍배 의원이 반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면서, “이는 반대하는 사람 없다는 말과 배치되므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알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모든 의원들의 입장과 재산신고내역을 김경지 후보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엄중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