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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채권 1조2187억원 신고…법원에 채권자 목록 제출

입력 2024-10-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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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와 류광진 티몬 대표(오). (사진=연합)

 

대규모 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금액은 1조21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 같은 내용의 채권자 목록을 9일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제출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티몬의 상거래 채권자수는 2만140명, 위메프는 2만8279명으로 집계됐다. 상거래채권금액은 티몬이 8708억원, 위메프는 3479억원으로 총 1조2187억원이다.

이 수치에는 환불 대상 구매자는 제외됐다. 환불대상 구매자는 PG사와 신용카드사를 통해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을 따른 것이다.

채권자 규모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줄었다다. 지난 8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시점에는 티몬은 4만여명, 위메프는 6만여명으로 채권자수가 10만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환불 절차와 중복채권자 등이 제해지며 채권자 수 등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거나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달 11~24일까지 추가로 채권 신고가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채권신고 안내문을 참조해 법원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채권 내용은 티몬·위메프 각 회사 홈페이지의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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