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화순항 남쪽 해상에서 129t급 대형 선망어선 G호가 불법 조업한 혐의로 적발됐다.(연합) |
제주도는 서귀포시 화순항 남쪽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부산 선적 129t급 대형 선망어선 G호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어선은 지난달 29일 대형 선망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서귀포시 화순항 남동쪽 약 4㎞ 해상에서 고등어 56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제주도로부터 2.7㎞ 외측에서 7.4㎞ 이내의 해역에서 대형 선망어선의 고등어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도는 어선 선원 등을 상대로 자세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3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같은 달 28일 채취가 금지된 몸길이 7㎝ 이하의 소라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던 애월읍 신엄리 H횟집을 적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