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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연금 수령액 얼마나 늘까

김대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효과 분석

입력 2014-09-03 16:39

30세 직장인이 매년 퇴직연금을 추가 납입하면 월 납입 금액보다 60세 이후 종신형 연금 매월 수령금액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실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30세 직장인이 연 300만원을 퇴직연금에 추가납입할 경우 60세부터 수령하는 종신형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수익률 3%시 31만원, 수익률 7%시 63만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별도로 매년 39만6000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게 된다.

이는 지난 27일 정부가 내년부터 퇴직연금 추가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 계획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데 다른 것이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퇴직연금 추가 납입분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기존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2015년에 연금저축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보자. 기존의 세법에서는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400만원이고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은 52만8000원(=400만원Ⅹ13.2%)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투자자의 세액공제액이 700만원으로 늘어나고 돌려받는 돈은 92만4000원으로 기존에 비해 39만6000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300인 이상 기업 2016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YONHAP NO-0753>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세액공제액이 기존 연 4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300만원이 추가된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증권가 직장인들 모습.(연합)

 

 

김 선임연구원은 퇴직연금 세액공제액이 증가한 것을 기초로 내년에 30세, 40세, 50세인 직장인이 퇴직연금에 매년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 60세에 종신형 연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계산했다.

김 선임연구원 계산에 따르면 50세인 직장인이 59세까지 퇴직연금에 연 300만원을 추가 저축하면 세액공제와 별개로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의 현재가치는 연금수익률이 3%일 때는 11만원, 수익률이 7%일 때는 14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40세 직장인은 퇴직연금 적립기간이 길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는 더 늘어난다. 수익률이 3%일 때 증가분은 매달 22만원, 수익률 7%일 때는 33만원이다.

즉 젊은 직장인일수록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내년부터 적용될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확대를 활용하면 매년 40만원가량의 세금을 돌려받으면서 은퇴 후 수령하게 될 연금도 늘어난다”며 “나이가 어릴수록 운용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의 금액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0세 직장인은 매달 25만원을 퇴직연금에 추가납입하면 추가납입한 금액보다 60세 이후 수령하게 될 종신형 연금의 현재가치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추가납입을 하려면 본인이 가입돼 있는 퇴직연금이 확정기여(DC)형이야 가능하다. 확정급여형(DB)이라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 추가납입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퇴직연금에 추가로 돈을 넣으려면 먼저 본인이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은지 기자 bridge_lis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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