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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 세제혜택 ETF와 차별화 필요

17일 첫거래…투자대안 될까

입력 2014-11-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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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거래가 시작되는 상장지수증권(ETN)이 침체된 증시에 새로운 투자대안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TN은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기초지수를 추종하고 상장돼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되는 상품이다. 하지만 ETF와는 달리 기초자산에 추적오차가 발생하지 않고 다섯 종목만으로 지수를 만들 수 있어 특화된 지수에 투자가 가능하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DB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6개 대형증권사의 10개 종목으로 오는 17일 ETN시장이 열릴 예정이다.

ETN은 기초지수를 추종한다는 점에서 ETF와 유사하다. 하지만 ETN은 증권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일종의 채권인데 비해 ETF는 자산운용사가 해당지수의 구성종목을 직접 편입해 운용하는 펀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TF는 운용상 기초자산과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ETN은 증권사가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추적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ETN은 증권사 신용으로 발행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ETF와는 다르게 1~20년 사이의 만기가 있다. 또 ETF는 기초자산을 10종목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ETN은 5종목 이상이면 가능해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반면 펀드자산을 별도 보관하는 ETF와는 달리 ETN은 발행증권사가 파산하면 주식처럼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리먼 사태 당시 리만브라더스가 발행한 ETN 소유자들은 큰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증권업계는 ETN이 침체된 거래량을 살려줄 상품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위해 대우증권을 제외한 5개 증권사는 초기 발행을 500억원으로 결정하며 조기안착을 모색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ETN의 성공 여부는 수익구조상 큰 차이가 없는 ETF와 얼마나 차별화에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한 거래소는 ETF로 출시되지 않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N만 허용하는 등 고유영역 정하기에 애쓰고 있다.

또 세제혜택과 관련해 ETF와 동일한 과세제도가 적용된다는 점도 업계가 아쉬워하는 부문이다. ETN도 ETF와 마찬가지로 배당금과 시세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단 국내 주식형 ETN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채권혼합형은 채권혼합 비율만큼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특히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는 시장 개장을 코앞에 두고 수수료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아직 수수료가 얼마가 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공원배 현대증권 연구원은 “ETN의 수수료가 1.5%를 넘어가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ETF 때문에 상품출시에 제한을 받는 ETN에 대해 좀 더 완화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호 기자 better5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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