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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감독 초점 맞춘 불법 사금융 대책, 실효성 있을까?

입력 2015-04-22 17:23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정책과 방안을 내놓고 있다. 수도권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나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 척결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8월 출범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비롯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를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도 더 적극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달부터 8월까지 수도권과 지방의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특별점검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추심이나 고금리 수취 등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그러나 사금융 수요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제시하지 않아 단순 감시·감독으로 불법 사금융의 폐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불법 대부업체 수는 약 8000여개로 파악되고 있지만 시장 규모나 업자들의 소재 파악을 정확히 파악해 전부 점검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업자들의 소재파악도 힘든데다가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상황에서 감시와 단속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수요를 흡수할 만한 금융상품이 부족한 것도 여전하다. 금융당국은 사금융 이용자의 채무조정을 돕고자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 홍보도 강화한다 했지만 근본적인 대안책으로 미흡하다는 평이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 대다수는 이미 제도권 금융에서 연이은 대출로 돌려 막다 연체가 밀린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가 장려하는 서민금융상품의 경우 대부분 3개월 이내 30일 이상의 연체기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기에 애초에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핀테크 활성화에 기지개를 켜고 있는 P2P(개인간) 대출도 이율배반적이다. 금융 중개비용을 절감하고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지만 사실상 무등록 대부업으로 불법 사금융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돈을 빌려주는 P2P 사이트 투자자 대부분은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불법 사금융업자인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보다는 제도적 정비에 나서고 고리대금업이 발달한 일본 정책을 본보기 삼아도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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