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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남기업 채권단에 워크아웃 특혜 압력"

감사원, 감사 결과…금감원 국장 등 "대주주 입장 반영" 요구

입력 2015-04-23 18:11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주채권은행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감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들은 신한은행 등 경남기업 주채권은행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경남기업 본사 검찰 압수수색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경남기업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경남기업은 지난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한 회계법인은 실사를 통해 경남기업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고 주식발행가가 기준가보다 높아 대주주의 무상감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회계법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전달했다. 신한은행 역시 출자전환과 무상감자를 추진하기로 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금감원 기업경영개선국 A 팀장은 신한은행에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경남기업 워크아웃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의견이 다를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금감원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의 또 다른 B 국장도 경남기업 실사를 담당한 회계법인 담당자들을 집무실로 불러 경남기업 대주주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금감원의 압력에 다른 채권금융기관들도 반발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무상 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도 A 팀장과 B 국장은 안건에 동의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결국 신한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하도록 결정했으며 지난해 3월 1000억원의 출자전환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 담당 팀장을 문책하고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라고 밝혔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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