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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거래 이미 제재받았는데 다시 압수수색이라니…"

입력 2015-04-27 17:59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과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하고 기관투자자들의 위탁 자금으로 불법 채권거래(채권 파킹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이 증권사 7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그러나 해당 증권사는 이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안에 대해 다시 뒤늦게 압수수색을 하는 등 사건이 커지는데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과 불법 채권거래를 한 혐의로 현대증권, HMC투자증권, 키움증권, 아이엠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맥쿼리운용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는 지난 2013년 해당 증권사들의 채권중개인과 짜고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거래해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채권 금리가 급등한 탓에 증권사에 생긴 손실을 보전해주려고 투자일임재산을 부당하게 운용해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이미 지난 1월 금감원이 맥쿼리와 파킹에 가담한 증권사들에게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맥쿼리운용에 업무 일부정지(신규 일임계약 체결 금지) 3개월과 과태료 1억원 부과 조치를 했다. 펀드매니저와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게는 면직 요구, 직무정지 3개월 등 징계를 내렸다.

채권 파킹에 가담한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곳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다.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50만원, 2500만원 처벌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 임직원들에게도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견책 등 조치를 취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미 이 사안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해당 직원은 퇴사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는데 다시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당황스럽다는 의견이다.

해당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이미 이 사안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가 있어서 한차례 폭풍이 불었기 때문에 회사 내 분위기는 생각만큼 혼란스럽지 않다”며 “다만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도 다 받고, 해당 직원은 퇴사했는데 또 다시 불거지니 억울한 부분이 조금 있다”고 말했다.

해당 증권사가 대부분 중소형사인 만큼 이 사안에 대한 빗발치는 문의에 응대할 직원이 부족해 힘들다고 토로도 있었다.

또 다른 증권사는 관계자는 “이미 끝난 사건이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런 압수수색에 언론보도가 쏟아지면서 내부적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우리도 기사를 보며 내부적인 상황을 추려갔다”고 전했다.

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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