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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승무원 “비과세 한도 300만원으로 올려달라”

입력 2015-06-09 11:21

대한항공 737-900ER
민간항공조종사협회와 항공안전정책연구소, 공공운수노조 항공협의회 등은 10일 오후 2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선항공승무원 국외근로비과세제도 개선 추진 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다. 사진은 대한항공 항공기의 모습이다.(사진제공=대한항공)

 

브릿지경제 이혜미 기자 = 국적항공사 조종사와 객실승무원들이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월 3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청원운동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항공조종사협회와 항공안전정책연구소, 공공운수노조 항공협의회 등은 10일 오후 2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선항공승무원 국외근로비과세제도 개선 추진 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다.

국제선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은 2005년까지는 해외건설노동자, 원양·외항선원과 같이 월 150만원의 국외 근로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정부의 시각이 바뀌면서 2006년부터 차이가 벌어졌다. 정부가 해외건설노동자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비과세 한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제선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는 월 100만원인 반면 해외건설노동자와 원양·외항선원의 비과세 범위는 월 300만원이다.

이기일 항공안전정책연구소 소장은 “실제로 이들의 근무환경을 조사해보니 시차 문제, 우주방사선 노출 등 내부적으로 근무환경이 녹록치 않았다”면서 “게다가 객실승무원의 경우 일반직보다 병가율이 10배 정도 많은 반면 해외건설노동자와 임금을 비교해도 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종사·승무원측은 향후 공평한 조세차원에서 비과세 한도 적용을 받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개정을 위한 청원 서명을 받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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