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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10년간 광고법 위반 6차례 과징금 4억3600만원 최다

입력 2015-06-09 17:24

홈플러스 기자간담회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지난 3월 10일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판매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사진제공=홈플러스)

 

브릿지경제 박효주 기자 = “홈플러스가 최근 10년간 광고법 위반으로 6차례나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행위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앞서 지난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2006년~2015년 5월) 표시광고법 기업별 과징금 누적순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과징금 4억3600만원으로 1위였다.



홈플러스는 주로 부당광고,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지난달 1일에는 경품행사에 대해 광고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고객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부당광고를 해 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홈플러스 테스코도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지난 2012년 8월에는 가습기 청정제에 대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과장의 표시를 했다가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홈플러스 경품행사
공정위가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문제가 된 홈플러스의 경품행사 응모권. (사진제공 = 공정위)

 

공정위는 3년간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거나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4회 법 위반 혐의로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지난 3년간 6차례 공정위에 적발되고도 검찰 고발은 1차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 제재에도 불구하고 법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부당광고, 허위광고 등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 반면, 피해금액 및 부당이익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에 이어 과징금 누적액 2위 업체는 아디다스코리아로 부당광고로 인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지난해 12월 객관적 근거 없이 기능성 운동화가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를 했다. 또 다리의 특정근육의 활동이 일정한 수치만큼 감소되어 몸의 피로를 줄이고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해 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와 함께 △LS네트웍스(2억1700만원) △넥솔브(2억1700만원)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조합(2억원) △농심(1억5400만원) △삼광유리공업(1억4600만원) △GS홈쇼핑(1억2200만원) △이랜드월드(1억1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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