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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조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성공이 이득…내달 주총서 결판 날 가능성

입력 2015-06-18 18:46

브릿지경제 유혜진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19일 진행된다. 금융투자업계는 법원이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바람에 펄럭이는 삼성물산 깃발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본사 앞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연합)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갈등은 엘리엇이 지난 4일 삼성물산 지분을 7.12%로 늘렸다고 공시하면서 시작됐다. 삼성물산 3대 주주로 떠오른 엘리엇이 지난달 26일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 결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엘리엇은 합병 계획안이 삼성물산 가치를 상당히 과소평가했을 뿐 아니라 합병 조건도 공정하지 않아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에 보유 주식을 현물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 삼성의 기업 안정성을 해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이유다.



엘리엇은 이후 주총에서 표 싸움 준비에 들어갔다.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합병을 반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사도 엘리엇에 힘을 싣으면서 분쟁 양상을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다.

위기를 느낀 삼성물산은 결국 백기사로 KCC를 선택, 자사주 899만주(지분율 5.76%) 전량을 넘겼다.

엘리엇은 결국 이 문제를 법정으로 몰고갔다. 9일과 11일 각각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주식처분금리 가처분 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결국 삼성물산과 엘리엇은 다음달 주총에 앞서 법원에서 먼저 얼굴을 맞대게 된 것이다.

일단 시장에서는 법원이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판례를 보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준 사례가 적기 때문이다.

2003년 서울중앙지법은 소버린자산운용이 SK가 자사주를 하나은행에 넘기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고 낸 의결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SK의 손을 들어줬다. 2007년 서울북부지법도 동아제약 강문석 이사 등이 동아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2007년 수원지법 성남지원도 유사한 취지의 결정을 했다.

결국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엘리엇은 내달 17일 주총에서 표 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엘리엇이 승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수익률 극대화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하기 어렵고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합병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엘리엇을 뺀 외국인 투자자 26.7%의 표심 역시 유동적이므로 엘리엇 공세의 성공 여부는 회의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합병에 실패했을 때 올 피해를 감안하면 반대표를 던질 주주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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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합병이 무산됐을 때 손실을 감내할 주주가 많지 않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백 연구원은 “엘리엇 입장에서 합병 반대 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합병 무산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손해고, 합병이 무산되더라도 합병 비율 조정을 통한 재합병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 손해”라며 “결론적으로 엘리엇조차도 합병 성공이 이득”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엘리엇은 18일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합병안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심각하게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법원 심문을 앞두고 엘리엇이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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