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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계열사 칸막이 제거… 금융서비스 원스톱으로 제공

입력 2015-06-22 16:41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지주사 내 계열사간 칸막이 규제가 사라지면서 은행 창구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주사 직원들에 대한 겸직 허용범위도 확대되고 핀테크 등 신사업 투자와 관련한 걸림돌 규제가 제거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추진안에 따르면 업무위탁 금지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은 은행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와 연계한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의 대출상품 탐색비용과 대출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창구를 통해 고객에게 원스톱(One-Stop) 종합금융서비스도 제공된다. 은행지점에서 대출, 카드, 보험(방카슈랑스), 할부·리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복합점포에서는 은행과 증권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지주사 내 ‘투뱅크’의 지점망을 공동으로 활용한 교차서비스도 가능하다. 하나·외환은행, 신한·제주은행,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에서는 입금과 지급, 통장재발행, 환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대출계약, 카드, 할부, 리스 계약 체결(심사승인 제외) 등의 업무를 한 은행 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회사 간 직원의 겸직 허용범위도 확대되면 핵심업무 28개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겸직이 허용된다.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겸직규제를 적용받는 미등기 임원(전체 임원의 71%)에 대해 등기임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겸직이 허용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걸림돌 규제도 제거된다. 자회사 간 해외법인 신용공여 시 담보확보 의무가 면제되고 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 다양화된다.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 역시 폐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9월 중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국무회의 의결 등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10월 중 이왁 같은 제도들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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