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은 지난 17일 의정활동에 참고하라며 자신이 소속된 의회사무국에서 카톡으로 보내온 ‘메르스 관련 일일 상황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설한 혐의다.
보건소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지역에 주소를 둔 병원격리자와 자가격리자 10명의 인적사항 및 증상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자영업자인 B씨는 지난 2일 ‘모 병원 환자가 메르스 바이러스 옮겨서 사망했다’는 허위사실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한 개인의 신상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정보를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 = 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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