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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연말까지 열차 부정승차 단속…무임·할인승차 집중

부정승차 2020년 14만건·27억원→작년 24만건·58억원

입력 2024-09-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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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 전경(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 연말까지 열차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29일 코레일에 따르면 내달부터 연말까지 기동검표 전담반이 운영된다. 철도사업법 제10조를 보면 부정승차할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되며 상습적인 부정사용자에 대해 코레일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있다.

코레일은 수요가 많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검표를 시행하고 무임승차와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20년도 14만건(약 27억원)에서 지난해 24만건(약 58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적발 건수는 17만건(약 44억원)에 달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할인 승차권(공공할인, N카드·힘내라청춘 등 영업할인)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라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코레일은 승차권 QR코드를 활용해 검표하며 앞으로 정당한 승차권 이용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표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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