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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4년만에 요금인가제 폐지… 제4이통사 주파수 우선 할당

알뜰폰 지원도 계속 이어가기로

입력 2015-06-25 14:28

 

이동통신

 

브릿지경제 민경인 기자 = 정부가 25년째 유지해온 ‘통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 유무선 통신시장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상과 불공정행위 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가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하며 요금 적정성 판단이 어렵게됐고, 길게는 두 달 넘게 걸리는 인가절차로 인해 요금출시가 지연되면서 오히려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가 결정됐다.

대신 정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된 약관에 공정경쟁 저해나 이용자 이익보호를 해칠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한 뒤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유보신고제’는 15일 내에 요금제를 검토한 뒤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되면 SK텔레콤의 요금제 출시 기간이 1~2개월에서 15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서 모든 사업자가 신고제 적용을 받게 됐지만 ‘완전신고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이 해소된 이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의 시장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춰 오랫동안 굳어진 이동통신 3사의 과점구조 해소와 사업자 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2010년 이후 6차례나 무산됐던 제4이동통신사 설립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지원 방안도 내놨다.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기로 하고 사업자가 2.5㎓(TDD방식)나 2.6㎓(FDD방식)대역의 40㎒폭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계적 전국망’ 구축도 허용해 사업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서울·수도권에서 최소 25%의 네트워크만 구축해도 되도록 부담을 덜어 줬다. 대신 사업 5년차에는 95%의 전국망 구축이 이뤄지도록 의무 사항을 뒀다.

여기에 망 의무제공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의 통신망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5년간 로밍을 제공하도록 했고, 통신사 간 통화 연결시 부과되는 ‘상호접속료’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사업자가 전국망 구축을 위해 2조원 이상의 투자에 나서면 생산 유발효과가 5년 간 최대 2조3000억원, 일자리도 7200개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부는 8월 신규 사업자 신청공고 등을 거쳐 연말까지 신규 사업자 선정작업을 마칠 계획으로 2017년에는 제4이동통신의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알뜰폰 시장도 계속 지원해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알뜰폰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포털사이트를 이미 구축했고,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경감 차원에서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전년대비 도매대가 인하를 결정했다. 내년 9월 끝나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일몰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금인가제 폐지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을 정비하기로 했다.

경쟁상황평가체계를 유선·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소매시장 중심에서 신규사업자에 대한 로밍,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등 도매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평가도 정시에서 수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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