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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최태원 SK 회장 출소… 김승연은 왜 빠졌나

입력 2015-08-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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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4일 경기 의정부교도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220여만 명에 달하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기업인 14명이 포함됐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SK 최태원 회장이 14일 새벽 출소했다. 

SK 최재원 부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 LIG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등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이 제외된 데는 1995년과 2008년 두 차례 사면 전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의 사면 전력은 2008년 한 차례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전력이 한 번 있는 경우는 두 번 있는 경우보다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한화그룹 김현중·홍동옥 고문은 사면됐다.

최 회장은 2013년 초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죄로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0시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취재진에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경영 복귀 시점과 방식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업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갖고 상황 파악을 해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경제활성화 방안을 묻자 "현황 파악을 해본 이후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역점을 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통신, 에너지, 반도체"라고 답변하고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감사하다"며 말을 마쳤다.  

최 회장은 이번에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까지 되면서 주요 계열사 등기 이사로 복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는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려 옵션투자 위탁금 명목으로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3년 1월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재벌 총수로는 2년 6개월이라는 최장기 복역 기록을 세웠다. 앞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에 이어 두 번째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 

SNS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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