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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진 해산하는 재개발조합에 매몰 비용 지원

입력 2016-08-15 10:26

청주시가 자진 해산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매몰 비용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경우 사업진척이 더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몰 비용은 정비사업계획·건축설계 등의 용역비와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간 자금을 말한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용 비용 검증위원회를 열어 우암2구역과 석탑 구역에 매몰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암2구역과 석탑 구역은 2014년과 올해 2월 조합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각각 11억2900여만원, 15억7400만원의 매몰 비용 지원을 청주시에 요청했다.

시는 그동안 2∼4차례의 검증위원회를 열어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해 적합성을 판단, 지원 대상 매몰 비용을 확정했다.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대상 매몰 비용의 70%다.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는 자진 해산하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매몰 비용의 70%를 지원하게 돼 있다.

시가 지원할 보조금의 규모는 이들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금액의 50%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런 내용을 이들 추진위원회에 통보했다. 추진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금 지급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이 사업을 자진 취소하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청주시가 매몰 비용이 지원되는 첫 사례다.

청주시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구역의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교착 상태에 빠진 사업의 자진 취소를 유도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사업 추진이 되지 않으면서 사업구역으로만 지정돼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도시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중단됐던 도시 기반시설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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