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4일 문준용특혜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심재철 부의장이 지난달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준용씨 응시원서와 이력서 위변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니다. (연합) |
심재철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대개혁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인사채용과 관련된 문서를 조작하거나 위·변조 할 경우 공소시효를 현재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는 것과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자료를 파기할 때는 그 시기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후보 아들의 채용특혜 의혹이 국민적 공분으로 확산된 만큼 국회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및 특혜입사를 차단하는 ‘문준용 방지법’ 추진에 나섰다”며 “개정안은 인사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문서를 위·변조할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