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문재인 당선] 금융개혁·감독기능 분리…한국형 금융정책기구 출범

입력 2017-05-10 09:04
신문게재 2017-05-11 4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대선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온 금융정책 손질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금융개혁을 강조해온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금융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내놓은 금융개혁의 큰 틀은 ‘정책’과 ‘감독’체제 개편이다. 새정부가 구상하는 체재 개편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송두리째 바꾸는 방안이다.

새 정부는 이미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부문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준비해 두고 있다.

첫번째 안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기획예산처는 예산과 미래전략 기능을 맡는 부처 역할을 하고 재정경제부는 세제와 경제정책, 정책조정, 금융(국제금융+국내금융)을 담당하는 부처로 바꾼다. 이 경우 금융위는 재경부에 흡수·통합된다.

두 번째 안은 기재부에서 국제금융 부문을 분리해 금융위와 통합해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법이다. 기재부는 세제와 예산 경제정책, 기획만 담당하는 국가재정부로 이름을 바꾼다.

감독체계도 손질한다. 금감원은 민간 독립기구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 정부는 금감원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진하는 금감원 조직 개편안은 ‘단봉형’과 ‘쌍봉형’ 두가지다. 단봉형은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신설하고 이를 금감원 내부에 두는 방안이다 . 금감위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롤모델로 금감원 내부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쌍봉형은 건전성감독기구(가칭 건전성감독원)와 소비자보호 행위규제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기구(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 두가지로 분리하는 안이다.

쌍봉형일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 내부에는 금감위와 같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별도로 두는 방안과 금감위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대체하는 금소위를 두고 그 산하에 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안이다. 금소위를 별도로 설치되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금감위와 권한 충돌과 감독 중복 등 위험성이 높아 새정부도 설치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하는 모든 감독기구는 무자본 특수법인의 민간 공적기구로 만들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도 모두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고 별도의 사무국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