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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농장 살충제 검출 추가...정부 "인체 위해성 없다" 긴급 수습 나서

입력 2017-08-21 17:04
신문게재 2017-08-22 1면

브리핑하는 식약처 차장<YONHAP NO-3260>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처안전처에서 최성락 식약처 차장이 살충제 검출 계란 유통량 추적조사 및 인체 위해성 평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산란계 농장 보완검사 결과 3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추가 검출되면서 ‘살충제 계란’ 농장이 52개로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전수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에 대해 계란 출하를 즉시 허용했다. 추가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3개 농장의 계란이 사흘동안 시중에 유통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안전한 계란 공급’보다 ‘계란 공급 정상화’에 급급한 나머지 ‘부실 조사’를 실시해 살충제 계란이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420개 농장을 보완조사한 결과 전북 1개, 충남 2개 등 3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추가로 검출됐음을 시인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3개 농가에 즉시 출하중지를 명했으며 이미 유통된 물량을 추적조사해 전량 회수·폐기키로 했다. 그러나 3개 농가 가운데 전북 농가의 경우 난각코드가 없어 유통물량을 추적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난각코드가 없는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계란의 경우 난각코드를 통해 유통과정을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정부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브리핑을 통해 “전북 농가는 계란을 소규모씩 판매하는 일반 농가”라며 “마트나 도매상을 통한 대규모 유통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량씩 판매했기 때문에 난각코드가 없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1개 농가에서 난각코드가 없는 점을 확인하고 대안 마련에도 나섰다. 식약처는 계란의 난각 표시에 대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난각코드의 표준화도 실시할 방침이다. 생산자명 표시방법 4종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난각코드에 지역·농장·생산일자를 포함한 단일 표기방법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에서 검출된 살충제는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 5종 외에 잔류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 등 3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 위해성 평가를 발표하고,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의 경우 성인이 평생 매일 2.6개씩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유현희 기자 yhh120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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