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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들 "청소년 담배·주류 판매 처벌 ‘쌍벌제’ 도입 필요"

입력 2018-09-16 16:51
신문게재 2018-09-17 2면

편의점주들이 청소년에 대한 담배·주류 판매와 관련해 ‘진화’하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와 ‘이중 처벌’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점주가 청소년임을 알고도 담배·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만큼 ‘쌍벌제’ 도입 검토 등 처벌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6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에 담배·주류를 판매하면 점주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판매자(아르바이트 직원일 경우)도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 한 편의점주는 지난해 말 아르바이트 직원이 실수로 청소년에 담배·주류를 판매해 과태료는 물론 아르바이트 직원의 벌금까지 냈다.

그는 “직원이 오면 관련 교육을 시키지만 부득이하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며 “점주는 그나마 괜찮지만 어린 알바 직원에게까지 불이익이 가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편의점 점주들은 청소년임을 알고도 담배·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의도적인 청소년의 신분 속이기가 많다며 처분 수위 조절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담배·주류를 구매하기 위한 청소년의 공·사문서 위조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1만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한 범죄로 검거됐다.

이에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 등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는 지난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청소년 담배·주류 판매에 대한 쌍벌제 검토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전편협은 지난 12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쌍벌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5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구매자인 청소년에게도 필요한 경우 사회 봉사와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하면 사회봉사 및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해 준수 사항을 이행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토록했다. 전편협 관계자는 “청소년 담배·주류 판매 금지는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며 “청소년의 구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쌍벌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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