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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인터넷서 스마트폰 판매 빙자 142명에게서 약 2500만원 가로챈 피의자 구속

입력 2018-12-27 15:19





경찰
경찰 BI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142명으로부터 약 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28세)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 대금을 송금 받은 후 잠적, 1주일 단위로 중고나라 아이디 및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전국을 다니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신의 정보가 사이버캅, 더치트 등 사기정보 조회 사이트에 등록되면, 새로운 전화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피해자들을 물색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동일 수법 사건들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ㆍ설명 요구 ▲거래 전 판매자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 확보 ▲사이버캅,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활용, 검색 활성화 ▲‘최저가’, ‘긴급처분’ 등의 용어에 현혹된 충동구매 자제 ▲직거래 및 안전거래서비스 이용 등 평소 인터넷 사기 예방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성용 기자syong32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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