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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음주운전 차량에 50대 치킨 배달원 사망

입력 2020-09-09 14:27

음주운전 치킨
사진=인천 중부경찰서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여성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50대 치킨 배달원을 사망케했다.



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가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사고 원인과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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