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 중부경찰서 |
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가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사고 원인과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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