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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단에 DSR 강화까지' 가계빚 관리에 나선 은행들

입력 2020-11-11 15:18
신문게재 2020-11-12 9면

신용대출 규제 소식에...
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연합)

 

국내 주요 은행이 일부 대출을 중단하는 등 가계빚 관리에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부터 주택관련대출을 내줄 때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이 80%를 넘으면 농협은행에서 주택관련대출이 거절된다. 전에는 DSR 100%까지 받을 수 있었다. 주거용 오피스텔 DSR 기준도 100%에서 80%로 강해졌다.

농협은행은 연말까지 대출 우대금리도 줄이기로 했다. 주요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는 최고 0.4%포인트, ‘신나는직장인대출’과 ‘NH튼튼직장인대출’ 등 우량 신용대출 우대금리는 0.2%포인트 줄였다. 최종 금리는 그만큼 높아진다.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우대금리도 지난달에 이어 한 차례 더 내렸다. ‘올원 직장인대출’과 ‘올원 마이너스대출’ 우대금리가 0.7%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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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일부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다. 내부적으로 정해둔 한도 소진이 임박하자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신규 취급을 한시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은 가가호호담보대출(MCI), 변동금리모기지론(MCG), 원클릭모기지론(MCI), 혼합금리 모기지론(MCI, MCG), 아파트론(MCI, MCG), 월상환액 고정형 모기지론(MCI, MCG)이다. MCI나 MCG 대출을 이용하면 돈 빌리려는 집주인이 소액임차보증금 만큼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이 중단되면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우리은행도 같은 이유로 MCI, MCG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했다. 연말까지 일부 경우에 한해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했다.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조건으로 전세대출 받으려는 경우 △다른 은행에서 이미 전세대출 받았으나 우리은행으로 갈아타려는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일부 대출의 DSR 기준을 조정했다. 신한은행은 개인신용대출 한도를 책정할 때 신규 고객에게 DSR 100%를, 기존 고객에게 120% 적용하던 것을 이들 모두 100%로 맞췄다. 국민은행은 KB무궁화신용대출(경찰청 협약)과 집단신용대출 DSR 기준을 기존 70%에서 40% 이내로 조정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조이는 이유는 가계빚이 폭증해서다. 이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10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68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0조6000억원 늘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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