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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50대 수급액 7000만원 이상 삭감 돼”

복지부 예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36년부터 0.31% 최저 인상률 적용
김선민 “사실상 자동삭감장치…필요성 철저히 검증”

입력 2024-10-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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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개혁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20~50대의 연금수급액이 각각 70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연도별 적용현황’에 따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36년부터 바로 최하 인상율(인상률 하하선)인 0.31%가 적용돼 약 50년 후인 2085년까지 연금액 인상률(2%)은 물가상승률은커녕 1%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년도 연금액보다 인상 되고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0.31%의 인상률 하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수급 시작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해 지급하고 있는데 물가 인상만큼 연금액도 인상해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실제 올해에는 연금수급액을 3.6% 인상하는 등 매년 전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했다.

김선민 의원실이 현재와 같이 물가인상률이 적용될 때와 자동조정장치가 적용될 경우의 연금수급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동조정장치가 시작되는 2036년에 65세가 돼 월 연금액 100만원을 받게 될 1971년생 수급 예정자의 경우 2036년 첫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듬해인 2037년에는 현행대로라면 물가인상율(2%)이 적용돼 월 102만원씩 연 1224만원을 수급하게 된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전년도 연금액 변동률(0.31%)이 적용돼 월 100만3000원씩 연 1203만원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2037년 한 해만 20만2800원(1203만7200원-1224만원)의 수급액이 삭감된 셈이라고 김선민 의원은 지적했다.

이렇게 2060년까지 25년간 연금을 수급했을 경우 현행대로라면 3억8436만원을 받지만 자동조정장치가 적용으로 3억1162만원을 수급해 약 7273만원이 삭감되게 된다. 이 같은 조건으로 세대별 차등부과가 적용되는 각 첫 세대인 40대의 1976년생, 30대의 1986년생, 20대 이하의 1996년생을 계산해본 결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해 모두 7000만원 이상 수급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돼 발표된 연금개혁안은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실질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으로 사실상 자동삭감장치”라며 “재정 지속가능성 때문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려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현재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연간 7조원의 당기적자를 보고 있는 공무원연금부터 도입하자고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 아닌가. 국회에서 연금개혁논의 시 자동삭감장치 도입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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