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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건설업종 임금체불 34% 차지…노동부 근로감독 3% 수준 그쳐”

제조·IT 불법 포괄임금 다수 적발에도 근로감독 전체 0.003% 불과
이용우 “이달 실효성 있는 포괄임금제 금지법 발의”

입력 2024-10-06 10:51

임금체불이 많거나 불법 포괄임금이 다수 적발되는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전체 임금체불 인원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3% 수준에 그쳤고 제조·정보통신(IT업)업은 불법 포괄임금이 다수 적발됐지만 근로감독은 전체 0.003%에 불과한 것이란 지적이다.

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임금체불총액은 1조7845억3000만원(노동부 신고 기준)이었고 체불노동자는 27만5432명이었다. 체불인원은 건설업이 9만3527명으로 가장 많았지만(34.0%)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노동부의 근로감독 규모는 미미했다. 정기·수시·특별감독을 합쳐 노동부가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한 건수는 1만7588건으로 이 중 건설업 근로감독은 652건(3.7%)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근로감독은 2022년 1만421건 대비 7167건이 늘었지만 전체 감독증가분 7127건 대비 건설업의 감독 증가분은 287건으로 4.0%에 그쳤다. 반면 2022년에 비해 지난해 건설업의 임금체불 인원은 27% 증가했다. 업종별로 임금체불 증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정부가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급증함에도 근로감독 물량 증가에는 인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이용우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돼 지난 6월 현재 전체 임금체불 노동자의 32.0%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건설업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비중은 2.9%에 그쳐 지난해의 3.7%보다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제일 많은 업종은 제조업으로 5435억5600만원(30.5%)이었고 체불사업장수 최다는 도소매숙박업(2만8356곳, 30.3%)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은 2018년과 2019년 증가했다가 2020년~2022년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 32.5% 폭증했다. 또 지난해 1인당 평균 임금체불액도 2022년 567만원에서 지난해 648만원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도 1인 평균체불금액은 지난해보다 7.0% 늘어 1인당 평균체불금액이 700만원에 육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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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의원은 “건설업은 임금 대비 고용인원이 많고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산업”이라며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넘어 사실상 근로감독을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불법 포괄임금 기획감독 결과 제조업과 IT업이 적발 각각 1, 2위 업종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포괄임금제 기획감독이 실시된 사업장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95곳에 불과했다.

이용우 의원이 공개한 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4차례 기획감독을 실시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195개 중 118개에서 포괄임금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용우 의원이 노동부의 포괄임금 기획감독 실시사업장 195곳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업종은 제조업(62개 중 44개 적발)이었다. 정보통신업(35개 중 20개 적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3개 중 14개 적발), 도매 및 소매업(16개 중 11개 적발), 건설업(9개 중 5개 적발)이 뒤를 이었다.

현재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액수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1월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사업장 수를 고려하면 정부 기획감독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수는 623만8580개에 달하는데 정부의 포괄임금 기획감독 실시 사업장은 전체의 0.003%에 불과한 셈이라고 이용우 의원은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은 “제조업, 정보통신업은 출·퇴근기록 관리로 근로시간 산정이 비교적 용이한 업종임에도 불법 포괄임금이 다수 적발됐다”며 “정부가 극소수의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는 업종을 막론하고 포괄임금 근절이 어렵다. 이달 실효성 있는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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