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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 내년부터 유가 반영한다…연료비 연동제 도입

연료비 등 원가변동 반영…3개월마다 전기료 반영
기후·환경 비용도 별도로 분리

입력 2020-12-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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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력사용량 350kWh 기준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변화.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에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가격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동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최근 유가 하락 추세에 따라 당장은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유가가 급상승할 경우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요금체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환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급격한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했다. 아울러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고,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할 경우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 신호 기능이 강화된다”라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내년부터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한다. 기후·환경 비용이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 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을 요금 고지서에 별도로 표시하게 되면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제도 취지나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한 기후·환경 비용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매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산정할 때 비용 변동분을 포함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인경 기자 ikfree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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