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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50km 스토킹' 운전자, 또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

입력 2021-04-14 11:13

고속도로 스토킹
고속도로 수십km 스토킹 남성, 다른 범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을 수십km를 차량으로 스토킹해 입건된 30대 남성이 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상 불안감 조성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7시쯤 전북 강천사휴게소에서 마주친 피해 여성의 차량을 50㎞ 떨어진 광주 서구 풍암파출소까지 쫓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광주·대구·경기·충남 등에서 옥외광고물을 도구로 수 차례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13일 오전 10시 4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차량 이동을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과거 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형사 사건에 연루돼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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