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14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술에 취한 여성 A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 추행)로 B씨(70대·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오후 2시 40분쯤 자신의 자녀가 살고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을 찾았다. B씨는 건물 계단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인 A씨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추행을 벌였다.
B씨의 추행에 정신이 든 A씨는 격분해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온 뒤 B씨를 향해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A씨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A씨가 성추행에서 벗어난 뒤 흉기를 갖고 다시 돌아와 휘둘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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