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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어내고 먹이면 돼"…세종정부청사 어린이집 '곰팡이 유자청' 적발

입력 2021-04-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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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제공=연합)

세종정부청사의 한 직장 어린이집이 곰팡이가 핀 유자청을 보관하고 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20일 세종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세종청사 내 한 직장어린이집에 과태료 8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종시는 “어린이집에서 곰팡이가 핀 유자차를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다” 신고자의 제보를 받고 현장점검에 나섰다.

신고자는 “어린이집에서 매년 곰팡이가 핀 유자청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다”면서 “지난달에도 유자청에 있는 곰팡이를 걷어낸 뒤 조리한 음식을 배식했다”고 주장했다.

단속 당시 조리실에 있던 어린이집 관계자는 “집에서 유자청을 만들어도 (곰팡이가) 이 정도는 생긴다”면서 “심하지 않아 (곰팡이를) 걷어내고 먹이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에 따르면 점검반이 해당 어린이집에 들이닥친 당일 문제의 곰팡이 핀 유자청은 조리실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돼 있었으며, 점검반이 현장에서 유자청을 폐기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곰팡이가 든 음식을 아이들에게 절대 먹인 적이 없다”면서 “곰팡이가 생긴 음식을 모두 폐기했고,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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