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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임시생활시설 파견 男 간호사, 동료 성폭행 혐의 구속

입력 2021-08-26 15:39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사진=연합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 파견 근무 중인 남자 간호사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단체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일하는 여성 간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26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 근무 중인 30대 간호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근무한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일로부터 2주간 머물며 격리 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쯤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숙소에서 잠들어있던 20대 여성 동료 간호사 B씨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날 B씨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먼저 시설로 들어가 잠들어있던 B씨의 방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취상태로 잠이 들었던 B씨는 다음날 잠에서 깬 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등 이상한 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에 설치된 CCTV에 A씨가 B씨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며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돼 해당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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