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연합뉴스) |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된 우리은행 직원 A씨는 경찰조사에서 “횡령금 전부를 인출한 뒤 일부를 파생상품과 동생의 사업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의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10월12일, 2015년 9월25일, 2018년 6월11일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214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 직원으로,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근무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