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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특정의료폐기물업체 허가승인 및 친인척 특혜 수의계약은 사실무근

입력 2022-05-23 15:37

거창군청 청사 전경.
거창군청 청사 전경.
경남 거창군이 지난 20일 MBC경남 거창군수 후보토론회에서 언급된 ‘의료폐기물업체 특혜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20년 6월 보건소장 승진 후 하반기에 거창군보건소에서 의료폐기물처리업체인 A업체에게 인·허가를 내어주고, 모든 의료폐기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은 의료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부장관(낙동강환경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서 거창군보건소는 인·허가권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거창군보건소는 지역 내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67개소 중 A업체와 계약하고 있는 곳은 보건소를 포함해 7개소이고, 거창군보건소가 거창 B병원에게 A업체와 수의계약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병원은 국가계약법 등을 적용해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기관으로서 보건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용역은 거창군보건소와 1년에 1건 계약하는 것으로 근래 코로나19 발생으로 격리폐기물처리를 위해 1건이 추가됐을 뿐 모든 계약이라는 언급은 맞지 않으며,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년간 김해에 있는 C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해 왔다.

거창군보건소는 김해시 소재 C업체보다 거창군 내에 소재한 A업체가 폐기물처리비용이 10%이상 저렴하고,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역 업체를 선정했으며, 갑자기 A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춘미 보건행정담당은 “군은 모든 계약업무 처리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집행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코로나19 방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과 거창군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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