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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4인 가구 전기요금 4000원 이상 오른다

산업부, 전기요금 kWh당 13.1원 인상…가스요금은 동결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취약 계층 지원 늘려

입력 2022-12-30 12:07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오늘 발표<YONHAP NO-1383>
30일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 계량기 모습.(연합)
내년 1분기에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4000원 이상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9.5%)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주택용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은 4022원(부가가치세, 전력기반요금 미포함) 인상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지난해 크게 오른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가격 일부를 반영해 전력량요금은 11.4원/kWh 올렸다. 이어 신재생의무이행비용과 온실가스배출권비용 증가로 기후환경요금은 1.7원/kWh 인상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상한이 적용돼 현행 kWh당 5원을 유지했다. 이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총 13.1원/kWh 오르게 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액(kWh 당 13.1원)은 역대 최고 폭이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주택용 4인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5만2000원대에서 5만7000원대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용과 가정용에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전기요금을 할인한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올해 12만7000원에서 내년 19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연탄쿠폰 단가도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올린다. 이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호를 대상으로 복지할인 가구 평균사용량(약 313kW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 사용량에 인상 단가를 적용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느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효율진단-융자·보조-스마트 관리 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에너지 수요효율화를 지원한다. 뿌리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변압기, 사출기, 펌프 등의 고효율기기 교체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이후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가스요금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등을 감안해 동결했다.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21조8000억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의 영업적자와 3분기 5조7000억원에 이르는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 등으로 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됐고 이는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단계적인 전기·가스요금 현실화(인상)를 통해 한전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오는 2026년까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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