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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6명,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반대"

입력 2024-09-25 09:14
신문게재 2024-09-26 5면

화면 캡처 2024-09-25 090957
(자료= 한경협)

 

전국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6명 이상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응답자 62.6%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회사법에 이미 소수주주 보호 조항 이미 있음이 40.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회사법 근간 훼손(27.4%),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시 필요 조항(부작용 방지 조항) 미비(24.2%), △회사법에 대주주의 사익추구 방지 조항 이미 존재(8.1%) 등의 순이었다.

다수의 교수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65.7%(‘매우 부정적’ 25.3%, ‘부정적’ 40.4%)로 ‘긍정적’이라는 의견 34.3%(‘매우 긍정적’ 2.0%, ‘긍정적’ 32.3%)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았다.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이유’로는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로 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 위축이 49.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행동주의펀드 등 투기자본의 경영 간섭 증가(33.9%), △채권자, 근로자 등 주주 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침해(9.2%),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위축(7.7%)의 순이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조정 유도가 37.4%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증시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29.3%),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 제도환경 조성으로 기업 경영실적 개선 유도(17.2%), △OECD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상속세율 인하(11.1%),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통한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 유도(5.0%)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다수의 상법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추진할 경우 소송 증가 및 투기자본의 경영간섭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해외사례가 사실상 없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M&A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상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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