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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광고에 전기차 주행거리 2배 부풀린 혐의…과징금 28억5200만원 등 제재

공정위, 부당 광고·주문취소 방해 혐의 테슬라 제재
“테슬라 미국 본사, 한국 법인 공동 책임”

입력 2023-01-03 14:26

테슬라의 법 위반 행위·조치 내역
테슬라의 법 위반 행위·조치 내역(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한국서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 충전 속도 등을 과장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특정 조건에서나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마치 일반적 성능인 것처럼 광고했다 적발된 것이다.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다. 공정위는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만 가능하고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됐다는 근거를 들어 혐의를 적용했다. 한 예로 모델3 롱레인지 모델은 출시 초기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으로 광고했으나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49.5%(221㎞·2019년 환경부 인증)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참고로 테슬라는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대(up to) 수치로 광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테슬라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에 대해 거짓·과장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으나 수퍼차저 V2로는 광고된 수퍼차저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테슬라가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충전 비용을 kWh(킬로와트시)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금액’을 광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테슬라가 주행 보조 수준인 자율주행 2단계 기능을 ‘오토파일럿’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이를 실질적인 자율주행으로 오인하게 했는지 부분에 대해선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테슬라는 이같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한때 소비자가 온라인으로는 주문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주문을 일주일 안에 취소해도 10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은 혐의다. 테슬라는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이를 자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받은 취소 위약금만 952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며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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