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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대기업 세액공제 최대 25%… 업계 "확대 환영"

입력 2023-01-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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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업계가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 3일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제 복합 위기가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준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에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준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으로서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경쟁국 수준의 세제 지원 혜택을 받게 된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 경제 상황에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업계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함께 세제 혜택을 받게 된 디스플레이 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디스플레이협회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방침과 오늘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적극 환영한다”며 “중국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 상황에서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더욱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반겼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간다.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선 이런 세액공제율이 미국 등 경쟁국과 비교해 한참 못 미친다며 세액공제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화평 기자 peace20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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