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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 도입…블라인드 경매 확대

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추진’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 골자 ‘블라인드 경매’ 확대

입력 2023-01-17 15:28
신문게재 2023-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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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취지로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유통상의 구조개선을 위해 ‘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하고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지원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도매시장서 거래 불만, 분쟁 등이 발생할 때 조정 역할을 하는 민원 도우미 제도 도입에 나선다. 또 내년에는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공개하지않는 ‘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하고 의무화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했다. 올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시범 도입하고, 내년에는 정가·수의매매 전담경매사 확보 의무화에도 나선다. 역량이 부족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 한다는 것이 농식품부 구상이다.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에도 나선다. 시장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매수하는 가격도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매수가격은 영업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연내 설립한다.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지방도매시장의 물류 기반을 확충하고 소분·소포장 등 가공시설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거점 물류센터 등으로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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