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경남도,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 지속 추진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 연장 지원…경남형 고용유지 모델로 평가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유지 시 인건비·훈련비·사업주 4대 보험료 지원

입력 2023-03-05 13:04
신문게재 2023-03-07 17면

장기유급휴가훈련모집(기업용)
경남도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을 연장 실시해 중소기업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을 연장 실시해 중소기업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장기 유급휴가를 주어 해당 업·직종 역량 향상, 디지털 역량 강화 훈련 및 노동전환, 이·전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 대상은 경남도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동일업종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4주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이다.

특히, 훈련 참여 업종이 기존에는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업종 제한이 없다.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훈련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업종의 사업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훈련에 참여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받고 도와 시·군으로부터는 사업주 4대 보험료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는 최저임금 일액의 150% 범위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원받고, 훈련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 단가의 100%(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150%)를 지원받는다.

도는 올해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시·군(창원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거제시)에서 2423명이 참여할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훈련지원부로 신청 가능하다.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과 산업인력공단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해 290개 훈련과정이 개설돼 4571명이 참여하였으며, 조선업 및 항공제조업 등의 고용유지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김상원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훈련 지원요건 충족 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으로,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