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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의 블리자드 기업결합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

게임 분야 '초대형 빅딜'…인수 대금 90조원

입력 2023-05-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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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사안과 관련해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게임을 자사 게임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과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MS가 블리자드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하는 봉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이 작고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해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은 등으로 인해 경쟁사의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경쟁사가 상당한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간 결합인 점을 감안, 주요 해외 경쟁당국과의 수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고, 경쟁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 기업결합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최종 결론을 도출을 냈다. 앞서 MS는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약 90조 원(687억 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해 1월 18일 체결하고 그 해 4월 14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그 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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