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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 이상’→‘동시 2명’… 경총, 정부에 중대재해법 개정 건의

경영책임자 정의·의무 명확·구체화 등도 주문
“사망사고 감소효과 불분명, 기업 대표 실형”

입력 2023-05-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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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 경총회관 전경.(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영계를 대표해 31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지난 1월11일부터 ‘중대재해법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업계 요구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총은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지만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과도한 처벌규정(1년 이상 징역)으로 인해 기업의 대표이사가 실형(법정구속)을 선고받는 등 경영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번 건의서에는 △사망자 범위 합리화 △경영책임자 정의 구체화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 △도급 시 책임범위 명확화 △형사처벌 규정 합리화 △적용 시기 추가 유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범위를 현행 ‘1명 이상’에서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상 경영책임자 대상인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구체화할 것도 요청했다.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직접적 관련성이 큰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상 조치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화해야 한다는 것도 경총의 건의 사항 중 하나다.

경총은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법 제5조를 삭제할 것도 주문했다. 제4조와 보호대상이 중복되고 경영책임자(원청)의 관리 범위에 혼란이 야기된다는 이유에서다. 제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돼 있다.

경총은 이 외에도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조항 삭제(경제벌만 부과) △징역형을 하한(1년 이상)에서 상한 설정 방식(7년 이하)으로 변경 △교육수강 요건을 현행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서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수정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2년) 등을 이번 건의서에 담았다.

경총 류기정 총괄전무는 “‘중대재해법 개선 TF’가 정부의 로드맵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경영리스크를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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