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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관여행위 근절에 14개 공공기관 동참…‘인사·감사 규정 정비, 익명제보시스템 도입’

1일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 개최
한기정 공정위원장, “주요 공공기관, 입찰담합 근절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입력 2023-06-01 16:02
신문게재 2023-06-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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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한국수자원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사, 감사 규정 정비와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기정 위원장과 14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은 이들 기관이 지난 수 개월간 논의 과정을 거친 ‘입찰담합 관여행위 자율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한 자리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14개 참여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SR,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LH, 한전HDN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4개 공공기관은 입찰과정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들러리를 세우도록 유도하거나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의 임직원 관여행위가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각 기관들은 기관 마다 특성에 감안한 자율규제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철도공단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익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입찰 공고시 안내문 게시, 내부 통제체계 마련 등을 발표했다. 수자원공사는 홈페이지에 입찰담합 관련해 익명제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패리스크 관리 항목에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항목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입찰담합 근절이 올해 공정위 역점 시책 중 하나”라며 “현장에서 발표된 사례와 같이 공정위가 조치한 담합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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