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선박 전기장치 작업 임가공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에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작업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 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