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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법인세 등 세제 혜택준다

정부, 지역균형발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특구 계획에 비용·효과·산업 육성전략 등 담아야
지방 사업장 신·증설 기업 지원 대상도 구체화

입력 2023-06-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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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마련된 제주관의 전시물(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지방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투자 시 세금을 감면하는 등 재정·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해제 절차, 신청 대상 등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역균형발전법)은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법으로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8일 공포돼 내달 9일 시행 예정이다.

이 시행령안은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와 시·도가 특구 지정신청 시 수립하는 기회발전특구계획의 포함 사항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사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다. 기회발전특구계획에는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산업 육성전략,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 특례 등을 담도록 했다. 정부는 필요 시 컨설팅 등을 통해 시·도가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이전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통해 담을 계획이다.

이 시행령안은 또 지역균형발전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지방 사업장 신·증설 기업 지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도 구체화했다. 지원 대상을 기존에는 ‘고시’로 정했는데 시행령안에 명문화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재원 및 예산절차도 담았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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