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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기 화학물질 규제 개선…새 틀 짠다

금지물질 수입시 환경부 허가 받으면 고용부 승인받지 않는 골자 제도 개선 추진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기업 기술인력 확보 예외 ‘5년 더 적용’

입력 2023-06-07 13:28

환경부
환경부 정경(사진=브릿지경제 DB)

 

정부가 제5차 경제규제혁신방안에 ‘화학물질을 취급 중소기업 적용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담는 등 중기 화학물질 규제 개선을 위한 새 틀을 짠다.



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화학물질 보관·수입 절차 개선, 전문인력 확보 지원 등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 6개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물질을 수입할 때 환경부의 허가를 받으면 이 사실을 환경부가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노동부로부터는 따로 승인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실내 보관시설에 고체상태 물질을 보관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고시상 환기설비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계획도 마련한다. 현재는 고체를 밀폐 포장 보관하거나 납괴로 보관해 물질이 날릴 우려가 없을 때도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물질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을 하반기 추진할 방침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부담완화에도 나선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기술 인력은 자격 기준이 높아 영세사업장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해당 사업장은 취급시설·공정 설계·배치·안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기술인력은 실무경력이 없어도 되려면 기술사 또는 기능장이어야 한다.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졌다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3~7년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높은 문턱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2018년 10월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도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게 예외가 마련된 바 있다. 이 예외 유효기간은 오는 12월까지였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오는 2028년 12월로 5년 늦출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기술인력 자격에 ‘표면처리·정밀공업화학자격증 취득자’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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