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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풀자 12개로 급증… 벤처기업 투자만 2000억

공정위, ‘2023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규제 완화 이후 12개 CVC 운영… 130개 기업에 2000억원 투자

입력 2023-06-21 14:52
신문게재 2023-06-22 4면

공정위 로고
(사진=연합)

 

경쟁 당국이 일반지주회사도 제한적으로 벤처캐피탈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하자 1년 반 만에 12개 기업이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는 시장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VC란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내에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의 원칙’에 입각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가 금지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경제 여건의 변화 등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일반지주회사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어 작년 3월 동원기술투자 설립을 시작으로 약 1년 반 만에 총 12개사의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는 포스코기술투자, GS벤처스, CJ인베스트먼트 등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속해있다.

특히 12개사 CVC 중 8개사 CVC는 단순히 기존에 운영하던 CVC가 지주 체제 내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설립·등록된 화사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도 도입이 벤처투자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더불어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10개사 중 7개사는 130개 기업에 대해 총 2118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도입이 초입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투자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의 원활한 시장안착을 위해 모니터링을 꾸준히 할 것”이라며 “CVC 제도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에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 여부를 살피겠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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