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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포스텍 등 대기업재단 대학 ‘산학연 회사’도 중소기업 혜택

입력 2023-06-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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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산학연 협력을 위한 취지로 대학교 내에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대해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도록 제도가 변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산학연 협력 기술지주회사,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수익금은 대학 연구·기술개발 활동에만 쓸 수 있고 이사회도 대부분 대학교수로 구성돼 대기업집단과는 별개의 지배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학교 재단이 대기업집단 소속이거나 대기업 총수와 관련자가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되면 개별 매출액·자산 등이 기준 이하일지라도 자금 지원, 세제 감면 등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됐거나 편입 유예 중인 산학연기술지주회사는 현재 6개, 그 자회사는 29개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산학연기술지주회사(75개) 및 자회사(1253개)의 약 3%에 해당하는 수치다. 소속 대학은 포항공과대(포스코), 울산대(HD현대), 중앙대(두산), 충북대(셀트리온), 인하대(한진), 성균관대(삼성) 등이다.

기업집단 소속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평균 자본금은 재작년 말 기준 23억7900만원, 평균 매출액은 4억7000만원, 평균 당기순이익은 -3000만원으로, 그 밖의 회사들보다 평균 자본금이나 매출액이 적었다.

공정위는 “계열 편입 유예 제도를 약 13년간 운영한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를 통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학연 협력을 통한 투자와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관계가 있으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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