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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입자 수 833만명·선수금 8조3890억

입력 2023-06-28 10:25

선수금액 및 가입자 수 변동추이
상반기 할부거래업체 선수금액 및 가입자 수 변동추이(사진=공정거래위원회)

 

올해 상반기 할부거래업체 선수금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 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9개이고,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약 76만명이 증가한 833만명, 선수금 규모는 4916억원이 증가한 8조 3890억 원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점검한 결과 3개 업체가 평균 37.2%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2%(약 37억 원)를 차지한다. 규정에 따르면 상조상품은 보전비율이 50%, 여행상품은 지난 3월 기준 20%를 보전해야 한다.

이외 다른 76개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법정 보전비율만큼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이와더불어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15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가입자 수 800만명, 선수금 규모가 8조원을 돌파하는 등 외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성장에 걸맞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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